먼저 알아둘 한 가지

육아휴직은 일을 쉬는 제도, 근로시간 단축은 근무를 계속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대상과 근무시간

2025년 2월 23일부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35시간입니다. 근무 시작·종료 시각과 단축 시간을 회사와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

사용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기본 1년에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더할 수 있어 최대 3년입니다.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단축 이력이 있으면 남은 기간이 달라집니다. 휴직 6개월 연장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와 고용센터에 본인의 잔여 기간을 확인하세요.

급여는 줄어든 시간에 비례해 산정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무분 임금과 고용보험 단축 급여를 나눠 확인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월 기준액 상한 250만 원), 나머지는 80% 기준(월 기준액 상한 160만 원)의 산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250만 원·160만 원은 산정의 기준액 상한입니다. 단축시간 비율 등을 적용하기 전 숫자이므로 두 금액을 더해 지급액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180일·사용 기간 등 수급 요건도 확인하세요.

신청 전 비교할 세 가지

  1. 휴직과 단축 중 필요한 돌봄 시간에 맞는 방식을 고릅니다.
  2. 출퇴근 시각, 단축 후 업무 범위와 임금 산식을 확인합니다.
  3. 이전 사용 기록과 급여 신청 일정을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할 질문

읽고 나서 확인해 보세요

아래 체크는 자료 준비용이며, 지급·공제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1. 개인별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계산기는 화면에 명시한 범위에서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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