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은 추가 휴가가 아니라 기존 육아휴직 총기간 안에서 짧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방학이나 휴업, 자녀의 질병 등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유와 기존 육아휴직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 자녀당 연 1회, 1주 또는 2주
하루 이틀씩 자유롭게 쓰는 휴가와 다릅니다.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하고, 같은 자녀에 대해 연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잔여 기간에서 차감하지만 일반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휴직 급여도 별도 확인하세요
단기 사용에는 7일·14일 사용에 맞춘 급여 요건이 마련됐습니다. 고용보험 자격과 잔여 급여 지급 기간을 확인하세요. 1~2주를 쓰고 월 급여 상한 전액을 받는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사유와 증빙을 먼저 정리하세요
방학·휴업 안내문이나 진료 관련 자료 등 신청 사유를 설명할 자료, 희망 기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준비합니다. 방학 사유로 신청한 일정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협의·서면 통지 절차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질문
읽고 나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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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1. 개인별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계산기는 화면에 명시한 범위에서만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