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퇴근했다는 사실만으로 수당 종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정 시간·야간 시간대·휴일 여부를 구분하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구분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
| 야간근로 | 오후 10시~오전 6시 · 50% 이상 가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이상 가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100% 이상 가산 |
일반적인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0시간입니다. 유연근무 등 특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과 연장 등이 겹치면 해당 가산 요건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단순히 달력의 주말에 일했다는 뜻과 다릅니다.
가산 50%를 숫자로 읽기
근로분 24,000원 + 가산분 12,000원 = 36,000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휴일 중복이 없는 법정 연장근로를 가정했습니다. 이미 지급한 임금, 통상임금 산정,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차액을 알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 자유롭게
2026년 10월 11일 현재 4시간 근로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대기·업무 대응 시간을 이름만 휴게로 표시해서는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시행 예정: 정확히 4시간 일하는 경우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은 정확히 4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휴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준과 구분해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게를 없애는 제도로 이해하지 마세요. 실제 적용 시점에는 최신 법령을 다시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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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1. 개인별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계산기는 화면에 명시한 범위에서만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