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현재 이름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25년 2월 23일부터 유급 20일로 확대됐고,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 전 사용도 가능해졌습니다. 근로자는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을 고지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 시작 가능 시점 |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 |
|---|---|
| 사용 종료 기한 | 실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 일수·분할 | 유급 20일 · 3회 분할 가능(최대 4구간) |
출산 전에 사용한 일수도 총 20일 안에 포함됩니다. 휴가를 나누더라도 전체 일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소정근로일 기준의 휴가 처리와 실제 출산일에 따른 종료 기한을 회사에 확인하세요.
급여와 보호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법정 휴가는 유급입니다. 고용보험 급여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급액 범위에서 사업주의 지급 의무가 조정되므로 회사 급여와 지원금이 항상 이중으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이 휴가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예정일이 달라졌다면
이미 쓴 날짜, 남은 일수, 실제 출산일, 분할 사용 횟수를 한 장에 기록해 두세요. 인사 담당자와 남은 일정을 조정하고, 제도 시행 전후에 걸친 신청은 부칙·경과규정을 확인해 적용 여부를 판단하세요.
함께 확인할 질문
읽고 나서 확인해 보세요
아래 체크는 자료 준비용이며, 지급·공제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1. 개인별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계산기는 화면에 명시한 범위에서만 사용하세요.